법률
월세계약서없이 살고있읍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읍니다..방주인과 월세 계약서 없이 제날짜에 월세를 보내고 관리비는 건울주에게 보내며 3개월째 살고 있읍니다. 방을 소개한 사람은 저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데. 방주인과 아는 사이라 소개 받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방을 사용하고 있읍니다..그런데 몆일전 저의 일파트너와 다툼이 있은후에 갑자기 방ㅈㄷㆍ인이 방을 빼라고 했다고 방을 빼라고 전달 받았읍니다..그래서 방주인과 통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저의 일파트너와 집주인이 이상한 남녀 사이라서 처음부터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었기에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없지만 법적 보호는 받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증거자료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