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팅 관련 법적 문제 질문드립니다-

지금 회사에서 티켓팅해서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 제 아이디를 빌려주는 행위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여태 문제는 생긴 적 없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정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한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연법 등이 개정되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판매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따라서 위 행위등을 이용해 티켓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계정을 제공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