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본사이전시 발생되는 단점 들?
전남에 있는 본사를 경기도권으로 이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곳인데 세제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과세 적용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상가건물을 6억에 법인 명의로 구매한다면 적용받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 받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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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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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오신다면 자본금 규모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지열이 달라지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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