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본사이전시 발생되는 단점 들?
전남에 있는 본사를 경기도권으로 이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곳인데 세제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과세 적용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상가건물을 6억에 법인 명의로 구매한다면 적용받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 받는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오신다면 자본금 규모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지열이 달라지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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