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선정된 상태이 아파트 전세입주
제목 그대로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된 상태인데 전세입주하면 2년안에 전세금 못받고 이주해야하거나 하능 불이익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업자분 말로는 10년 더걸릴거라고 하시긴했는데 혹시나 해서 또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갑자기
리모델링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전세 2년이면 안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절차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 실제 이주까지는 몇년 더 소요가 됩니다. 정확히 얼마나 더 걸리지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평균 3년정도 이상 소요가 되므로 현 임대차를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이주가 시작되더라도 보증금을 못받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과 전세 입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 안전 진단, 건축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 시기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리모델링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주 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매물일 경우 사업의 진척에 따라 언제 퇴거를 해야 될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조합에 가셔서 문의를 드리면 언제 관리처분 즉 이주를 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10년은 걸리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그 보다 시간은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만일에 관리처분이 실행이 되면 이주비등의 지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얼마만큼 거주가 가능한지를 공인중개사의 두루뭉실한 말보다는 리모델링 조합에 사업 진척도를 한번 알아보시는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절차는 기본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인가 -> 시공사선정 -> 안전진단 ->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 -> 권리변동계획수립 -> 사업계획신청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준공 -> 입주 및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조합설립에서 이주까지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공사 착공 후 입주까지 3~4년 정도를 보는데, 공사 범위와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이주를 한다고 해도 이주할시간은 주고 전세보증금을 줘야 나올수 있습니다
아마 리모델링 선정이 됐다고 해도 절차가 있으니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거라 봅니다
이주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은 주고 내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이르렸는데 공사를시작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을 이주하게됩니다
그 과정에서ㅂ 민뮌이 발생하면 한 없이늦어집니다
그리고 이주하게 되면 전세보증금과 이주비용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