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고모 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고모한테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땅이 있다보니 관리도 안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몇년을 놔둔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땅주인이 캠핑장을 허가를 받은 모양인데 고모몰래 고모땅에 텐트를 칠수있게 땅을 고르고 영업을 몇달동안 한걸로 밝혀졌습니다.
무허가 캠핑장은 아니고 허가는 있는데 영업허가지역외에 타인의 땅에 몰래 침범해서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고모한테 양해 구한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너무 괴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