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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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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

8시간씩2일일하는데 시급은 7시간받고있어요. 일은작년부터 했지만 증거는 올해2월부터 모으고있는데 잃어버린1시간과 그에따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매시간마다 제가 결제한영수증들 사진으로 찍어모으고 있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인정될까요? 그리고 모으긴 2월부터모았지만 작년에 일한 것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올해 2월전까지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고 대신 계약서가 그대로있어요. 계약서가 안달라졋다는건 계약조건이 그대로란뜻이니 2월전도 자연스레 그 후랑 같은 조건인게 인정이 되지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휴게시간이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하다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고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증빙은 되나,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으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증빙없이는 근로자 주장이 수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1시간을 어떻게 후려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만하고, 특히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만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임금도 8시간을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기본적인 증거이며, 이전부분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미지급임금 또힌 청구하기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