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
8시간씩2일일하는데 시급은 7시간받고있어요. 일은작년부터 했지만 증거는 올해2월부터 모으고있는데 잃어버린1시간과 그에따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매시간마다 제가 결제한영수증들 사진으로 찍어모으고 있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인정될까요? 그리고 모으긴 2월부터모았지만 작년에 일한 것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올해 2월전까지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고 대신 계약서가 그대로있어요. 계약서가 안달라졋다는건 계약조건이 그대로란뜻이니 2월전도 자연스레 그 후랑 같은 조건인게 인정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