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명의변경해서 가계약을 취소했습니다(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기위해 공인중개사를통해
가계약을 진행 입금 까지하고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
가계약진행되고 바로 매도자가 상의없이 명의변경을
진행하여서 제가 직접 계약을 취소요청하였습니다
이경우 배액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서까지도작성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이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가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배액배상도 요구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해석상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 내용을 고려할 때 명의 변경 등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가계약을 해제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그러한 명의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배액상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