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저도 해야되는 건가요?
첫 회사 다니는 중 입니다. 9월에 입사했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1년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 안넘으면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 월급이 100만원 이하는 아니지만 다닌지 얼마 안되어서 1년 월평균은 100만원 이하이긴 하거든요.
저 연말정산 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모두 하는겁니다.
단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적용해도 세금이 안나온다는 의미로 아버님이 말씀하신거 같네요.
따라서 모든 상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혹시 모르니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받았다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받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챙기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하여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지 않아도 그동안 떼인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겠으나 자세한 것은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것은 회사에서 안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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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급여액 자체가 적어 전액 환급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안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회사는 공제액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를 대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잠깐 오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