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통상임금 구하는 법 궁금합니다.
세전 200만원 기준 (연봉 2400)
기본급 ?? (식대20만원)
포괄연장수당 ??
연차수당??
주5일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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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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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2,096,27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나머지 수당은 10,030원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8시간 5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유급일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
이에 올해 최저시급 10,0303원을 적용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 입니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시급은 약 9,569원이며, 급여가 단순히 200만원 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현행 최저임금 위반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