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을 받고싶은데 무주택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 자가 아래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중기청을 받으려보니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민등록정정 과정을 통해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집을 구해 나가기 전까지는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분리를 하셔야 하고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아닌 경우 30세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세대로 있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는 것도 있으니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하셔야 하는데 원룸 등을 얻어서 주소지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은 일반적으로 주소지와 세대에 따라 기록됩니다. 만약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 세대주는 부모님이고 본인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철차를 통해 본인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부모님의 집과는 다른 곳으로 이전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하면 그곳이 본인의 거주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중민등록정정을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중기청 지원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기준으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은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님 자가 소유 주택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의 세대를 분리하면, 별도 세대주로 등록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주의할 점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되는지 여부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실제 부모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두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전입(유령 주소)처럼 간주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한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소지(친척 집, 친구 집 등)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 주소로 전입하면서 다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