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실에서 기구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아령을 세게 내려놓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져 파손이 됬었을때 서로 잘못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7. 17. 20:10

체력단련실에서 기구위에(어디에서든 보이는 각도고 평평한곳) 올려둔 휴대폰을 바로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령을 세게 내려놓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져 파손이 됬었을때 서로 잘못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그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령을 내려놓은 충격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듯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CCTV 가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령을 내려놓는 곳이 정상적으로 아령을 내려 놓는 곳이라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을 수도 있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부터 수집을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2021. 07. 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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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장소를 살펴 휴대폰을 놓기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라면 이에 대해서 운동 기구를 내려 놓는 자리에 휴대폰이 있다고 미리 다른 운동하는 사람이 인지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은 상대방인 질문자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다툼이 상당하게 예상됩니다.

    2021. 07. 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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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상대방간에 과실비율이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다퉈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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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상대방이 아령을 내려놓는 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떨어진 것이 맞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기구위에 휴대폰을 둔 질문자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바, 상대방 80, 질문자님 20정도가 예상됩니다.

        2021. 07.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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