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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우선재고용 의무위반 사례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경우 중간수입이 있다면 휴업수당 원리를 적용해서 임금 70프로 초과부분만 공제하는걸로 아는데
해당 판례는 어떤 사유때문에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재고용의무는 부당해고와 달리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해당 판례처럼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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