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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아나콘다160
순수한아나콘다16023.11.12

취득세 납부 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 당시 바로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취득세와 채권매입금액 비용이 넉넉히 마련되어있는 사정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채권매입 후 바로 매도해도 상관없다는 정보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채권 매입 후 바로 매도하고 구청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등기절차를 밟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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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액이 높아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을 한 이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