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복무중에 부업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내년에 공익신청을 해서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집에서 크몽 이라는 사이트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는 소비자의 주문에 실행을 해서 돈을 버는 사이트 입니다. 공익복무중 지금하고 있는 일은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내년에 공익신청을 해서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집에서 크몽 이라는 사이트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는 소비자의 주문에 실행을 해서 돈을 버는 사이트 입니다. 공익복무중 지금하고 있는 일은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
업무 이외 시간에 위 업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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