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것은 아니고 해당 요원이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의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