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익근무요원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활동은 못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복무 중인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승인해준 기관은 14일이내에 해당 지방병무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것은 아니고 해당 요원이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의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겸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생계유지의 필요성이 있거나 기타 사유(차상위계층 등)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