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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공익은 퇴근이후에 알바등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동생이 공익근무중인데 본인들은 퇴근이후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들은 퇴근이후에 알바를 하면 안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공익이라 하더라도 생계가 힘들다는 가정하에 겸업신청을 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안가는선에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입증되지않는다면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크니 꼭 담당분과 상의해야합니다.

  • 겸업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에서는 어지간하면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겸업 시키는 순간

    본업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법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공익은퇴근후 알바를 하면 안됩니다.공인은 신분이 군인이기때문에 군인신분인동안은 일을하시면 안됩니다.

  • 질문하신 공익은 퇴근 이후 알바를 하면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공익근무원은 겸업이 금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알아보셔야 해요.

  • 공익이나 산업체 근무를하고 있는 산업체 인원들도

    겸직을 하며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겸직은 불법으로 겸직을 하다 적발 될 경우

    본인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익은 경제활동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나 직장 생활을 하는것이 불법입니다. 공무원도 투잡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반갑습니다^^

    공익은 원칙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걸리지 않을 정도로 몰래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 정확히는 "허가없이" 알바하면 안되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허가 받았으면 알바 해도 됩니다

    복무담당자에게 겸직허가 신청하고 싶다 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