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연락이 안 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었는데 보험회사에 아직 변경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연락처 변경을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꼭 변경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중요한 안내사항이 발생하면 연락처 혹은 집주소로 우편발송을 하게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바뀌어 연락을 한두번 못받았다고 보험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 변경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바뀌게 되면 빠르게 보험사에 변경되었다고 알려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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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일배책등 누수나 생활관련 배상책임보장이 있으시다면 주소 변경요청은 필수 입니다.

    이사후 거주 주소에 누수등 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아보시려면 꼭 현주소 지로 등록 변경해두셔야 합니다.

    이외 직업변경등은 필수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직업 상해등급 변동으로 실제 보험청구시

    직업변경 미고지로 추징금등으로 보험료 지급이

    중지및 거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 연락처 변경이 안되어서 보장을 못받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만, 중요 안내사항을 놓칠 수 있으니 바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엔, 보통 주소지가 목적물이니 즉시 변경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연락처 변경을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꼭 변경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미납등으로 인한 해지등이 있을수 있어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만 잘 납부된다면 큰 문제는 당장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은 일어날 확률은 많이 없는데

    무사고 계약전환이라던지 보험료가 절감이 되는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안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또한,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 같은 경우 그 주소지에서 사고가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내나 상황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보상이 불가할 수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객은 변경된 정보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힘을 기입한후에는 매달 보힘료만 잘 납입히면 유지와 보장에는 문제 없습니다 통지의무로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알려 변경을 해야합니다 사고시에 보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다고 혹시라도 우편물이나 전화연락이 안되는것외에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고객용앱을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고객은 직업,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시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시 바로 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갱신이나 만기시 제외하고는 바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없을겁니다. (직업 변경은 제외)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처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바로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으며 연락처 변경이 늦는 경우 미납 고지나 중요한 안내를 놓치는 불이익이 있을 수있으니 연락처와 주소 그리고 직무 변경이 되시는 것은 꼭 변경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