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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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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질문좀드릴께요 소멸시효

경제적으로 너무힘들어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마트르 운영하였고 2024년8월14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2019년12월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돈이필요해 아이스크림 5000만원 팔아주기로하고

30% 1500만원을 먼저받아 필요한곳게 썼습니다 장사가 계속 가면갈수록 안되어서 결국8월14일 폐업을하게

되었는데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목표5000만원을 못팔고 3300만원 정도팔았으니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한 먼저땡겨쓴금액 570만원으로 환산해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제가 폐업하면서 신용회복프로그램 신청한 상태고 돈도없어서 갚을길이없네요 거래처에별도로 빌려쓴돈 상환한건없고 매달 물건들어온 물건값 매달 결제해주었습니다 제얘기가 좀복잡헐수도 있겠네요 궁금한건 2019년12월 1500땡겨쓰면서 계약서작성했는데

올해12월이면 5년이다되가고 3년이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들었는데 위내용으로봐서 저같은경우 소멸시효에 해당이 될까하는생각에 간절히 글올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법상 3년의 단기시효를 주장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물품대금으로 구성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원관련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폐업 이후 부터 기산 되어야 할 것으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