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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할미새242
대담한할미새242

질병 무급휴직 거부일경우 실업급여를 위해 어떤건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리디스크 지병 악화로 먼저 2주 진단서로 2주 무급휴직을 신청했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12주 진단서를 새로 받아서 무급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확답을 안 주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1. 이대로 무급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는건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질병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해고라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30일의 임금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사직서에 뭐라고 써야 저한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4. 무급휴직 거부 증거자료는 제가 회사 인사시스템에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한 내용을 캡쳐하면 인정될까요?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에 관한 병가나 휴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상 의무 부여가 아니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