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응급실 이용해서 회사에서 다쳤다고 말을 했는데 신재처리는 안하고싶어요 건강보험 처리를해서 8만원 정도 했고 병원에서는 나중에 공단에서 전화와서 9만원 정도를 더 내라고 할 수있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회사에 말하기가 민망하여 말하고싶지않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나머지 금액을 낸다고 하면 회사로 연락이 안갈까요? 아니면 회사에 말하여 회사가 산업재해현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다쳐 치료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하며, 건강보험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하기 싫다면 현금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내 재해를 건강보험 적용시 추후 고용노동부로 통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회사가 산재은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알려 처리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 사건이 산재로 처리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약 8만 원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약 9만 원은 산재 처리 여부에 따라 정산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추가 금액을 직접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회사에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는다면 산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한 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떳떳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부상 부위가 치유 후에도 장해로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재해발생사실을 알리시어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