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시행전 급여지급 시 문제 없나요? 통상임금 재계산
근로감독실사 안내를 받은 상태이구요. 정기 감독입니다.
중소기업 30인이상 50인미만 입니다.
통상임금산정 을 잘못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을 착오계산 지급한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 판례로 만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함)
근로감독 실사 오기전 재계산하여 1~8월 까지 시간외수당을 소급 지급하면
벌금부과을 면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 실시전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거라고 들어서요.
2년전 수시근로감독?으로 이미 시정조치는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