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시행전 급여지급 시 문제 없나요? 통상임금 재계산
근로감독실사 안내를 받은 상태이구요. 정기 감독입니다.
중소기업 30인이상 50인미만 입니다.
통상임금산정 을 잘못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을 착오계산 지급한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 판례로 만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함)
근로감독 실사 오기전 재계산하여 1~8월 까지 시간외수당을 소급 지급하면
벌금부과을 면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 실시전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거라고 들어서요.
2년전 수시근로감독?으로 이미 시정조치는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의로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 미지급하였고, 이를 근로감독 실시 전에 시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 감독 결과 이후 시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는 없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