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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2.01.20
온라인매출 인식시기? 입금기준?

온라인매출 네이버페이 스토어팜이 있는데요

작년에 매달 네이버페이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그런데 스토어팜 전산오류같은걸로

작년에 계속 매출입금이 안됐습니다

매출입금이 안되어서 담당자가 몰라서

지금까지 네이버페이 매출신고를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받은만큼만 매출

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1년 매출에 대한 입금은

22년도에 몰아서 입금 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럼 네이버페이 매출액은

21년 입금안되었지만 주문기준으로

신고를 했어야하는지요?

수정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품, 제품 등의 수입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로 인식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입금이 일괄적으로 22년에 된다면 관리 차원성 22년 매출로 인식해도 매출누락만 없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