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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쩌면고요한사탕

어쩌면고요한사탕

분양권 전매시 사업자 폐업, 사업자 등록

분양권을 형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전매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벌써 폐업신고,등록신고를 해도 되나요?

전매 이후에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분양권을 형제 명의로 전매하려는 상황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와 등록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시 사업자 폐업 및 등록과 관련된 절차는 전매 완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기존 계약자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의 계약 변경 및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기존 계약자가 여전히 분양권의 소유자이므로, 명의 변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전매 완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분양권 전매 후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면, 폐업 신고는 전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여전히 사업 활동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받는 형제의 경우, 전매가 완료된 후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매 완료 후에 해당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고, 그때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자 폐업 신고나 등록 신고를 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전매가 완료된 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나 절차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