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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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매매 , 미등기전매, 차이좀 알려주세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했고 이미 완공 되었습니다.
그 후 몇년이 지났습니다.
잔금 미납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려는 행위는 전매인가요?
전매제한이라는것에 걸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매가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미등기매매, 미등기전매
이런말들이 어떤 시점인지 정리가 안됩니다 ㅠㅠㅠ
기초 용어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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