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특한꿩12

영특한꿩12

채택률 높음

전매 ,매매 , 미등기전매, 차이좀 알려주세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했고 이미 완공 되었습니다.

그 후 몇년이 지났습니다.

잔금 미납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려는 행위는 전매인가요?

전매제한이라는것에 걸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매가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미등기매매, 미등기전매

이런말들이 어떤 시점인지 정리가 안됩니다 ㅠㅠㅠ

기초 용어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미납 + 등기 없음 상태에서 넘기면

    전매입니다(또는 계약 지위 양도)

    ,전매제한 기준은 분양계약 시점 기준이고 완공 아닙니다

    ,전매 아니고 매매가 되려면 등기 완료 후에 매매해야 됩니다

    ,미등기 상태 거래는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세금 + 불법 여부 + 계약 효력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집(소유권) 거래 등기 가능

    전매 분양권 거래 등기 전

    미등기매매 집인데 등기 안 함 잔금 완료

    미등기전매 분양권 거래 잔금 전 or 등기 전

    채택 보상으로 19.2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잔금 미납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려는 행위는 전매인가요?

    ==> 등기 이전이라면 전매에 해당됩니다.

    전매제한이라는것에 걸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등기 이전 단계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전매입니다. 즉,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면 전매로 봅니다.

    전매가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 큰 제한이 없습니다.

    미등기 매매는 전매에 준하여 평가하심이 적절하고, 이러한 행위가 전매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 이미 등기가 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전매 : 등기 전의 분양권 상태에서 권리를 넘기는 것

    미등기 전매 :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등기 없이 바로 넘기는 것

    전매 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매제한 단지면 그 기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의 경우 잔금을 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전매라는 것은 잔금을 치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

    미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