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제강간일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해주세요

고등학생 17살(만15세)와 성관계로 인한 불안감. 5월 30일 파주 보드게임카페 20:00분 쯔음 본인은 상대와 2주 정도 온라인 상으로 게임을 하며 친해짐 그러다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걸 알고 만남을 제안해 5월 29일에 만나 영화를 보고 헤어짐 5월 29일 처음 만났을때 상대가 본인에게 팔을 만지고 팔짱을 끼는등 계속해 스킨쉽을 함 하면 안된다. “너 이러고 신고할거잖아!(장난식으로)” 말하면서 거절함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팔을 건네주며 신고 하지말라고 하고 상대가 팔을 계속 만지면서 껴안음 그리고 05월 30일 함께 보드게임카페를 가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 후 보드게임카페에서 함께 놀면서 있다가 보드게임카페 안에서 영화를 보는데 상대가 안고 팔짱을 계속 해서 낌 그래서 본인은 불안한 마음에 “녹음하면 괜찮아질거 같다, 그러니 녹음 해줘라” 상대방은 자세하게 녹음을 했음 그러고 스킨쉽을 하다가 관계를 함 그러고 연인사이로 발전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연락이 끊김 연락 과정에서 만15세라는 걸 알았고 생일을 물어본 기록도 남아있음

*궁금한 점: 만약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지또한 신고를 당하면 의제강간으로 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5세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이 가진 증거부터 파악하셔서 혐의인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형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므로, 나이를 알게 된 정확한 시점과 인지 가능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녹음 파일이나 대화 텍스트 등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나 당시의 인지 상태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나 고소가 진행된다면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 임의적인 대응보다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황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