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청법으로 고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저와 상대방 여성분은 서로 미성년자로 저는 18살 상대방은 16살 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관계였고 가까운 거리였기에 자주만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만나 간단한 스킨십이나 간지럽히기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서로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거나 가슴같은 부위를 서로 조금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진같은건 보내지 않았구요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대화내용은 서로 지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씩 서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지내는 사이인데 혹여나 갑자기 상대방에서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고소해 경찰서에 진술을 해야할 상황이 올까봐 매우 걱정이 되네요...헤어진지는 3개월정도 지났고 그 뒤로 2~3주에 한번씩 가벼운 일상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상황속에서 그저 상대방이 언제 고소할지 불안에 떠는 것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따지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며 현행법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미성년자 간의 성적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과 상대방 여성분이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에는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