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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백로206
착실한백로20621.10.11

라인어플 자영구매 후 협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어떻게 하여 자위영상 파는걸 알게되어 채팅을 시작하구 사서 영상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장이런건 하지 않았구요 또 정보나 알려주는사항에 나이가 몇살인지 이런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아동청소년성보허법 이라는 범죄유형에 접수되었다는걸루 캡쳐해서 보여주는데 캡쳐한 사진 보여주면 꼭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 너무 불안하네요

그래서 신고철회 해줄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하여 저두 이상황이 매우 불안하구 긴장되어 48만원의 합의금을 이체했지만 주식계좌인데 왜 여기다 보내냐고 다른계좌에 보내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돈이없다 이런식으로 실랑이를 하다 또 받는분 통장표기에 다른이름을 써서 보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식으로 계속 하는건 아닌거같다 차라리 경찰서가서 이야기를 해보던지 하자 하였더니

경찰서는 뭔소리냐 바로 법정에서 볼거다 이런식으로 뭔가 빨리 돈 내놔라 이런 느낌이 들어 그냥 돈 안보내고 이야기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 판매자가 라인대화방에서 자기 계좌번호나 이런걸 다 삭제하는데

전 아무리봐도 판매자가 자기영상두 아니며 남자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구 고소장 날라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저두 살려구 한 잘못은 많지만

이런식이니 매우 불안하구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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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나 공갈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실제 문자 내용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조사 없이 바로 법정에서 보는 경우는 없으며, 아청법위반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기재된 내용상 신고철회)한다고 하여도 조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