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비 지급방법 및 세무 이슈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지방 출장시 체재비로 월 120만원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숙박비, 식비 등) 120만원 쓰는데..만약 110만원을 썼다 그러면 10만원만 다음달 급여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세무 이슈가 있으니 급여에 처음부터 출장비를 지급 하겠다고 하고 대신에 급여에 포함 하면
본인 급여에 세금이 많아지니 150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150만원을 급여로 받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과거 120만원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급여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회사와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세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처럼 실비 정산을 했을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150만원 급여가 아니 어떻게 계산을 해야 정확히 내 출장비를 챙길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내 및 시외, 해외 출장 등을 가는 경우 해당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출장경비로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 회사에서는 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됨으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수령
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2) 회사에서 전도금 등으로 미리 받아 실제 출장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급여로
받는 경우 나머지 금액만 급여에 산입됨으로 추가되는 금액에만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빙요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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