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 수감중인 범죄자들 인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사회에서 나쁜짓을하고 교도소로 들어가 복역중인 범죄자들 힌방 수용인원이 10명인데 13명이 함께생활하고있어 인권침해 어쩌구저쩌구.거리는데 범죄자 인권어디까지 보장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1인당 2㎡(0.6평)가 넘는 면적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징역형 등으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하거나 병을 얻게 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방문하여 재소자들의 생활을 보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걱정하신는것만큼 과도하게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냐라는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야할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기준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