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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중도 퇴사 후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3년 회사를 중도 퇴사하고 나서 2024년 다른 회사를 입사한 다음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도 5월에 다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 방법으로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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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도 연말정산을 기한 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금을 환급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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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23년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