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는데 퇴직금 추석 보너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10월17일에 입사하여 2024년9월30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퇴직금은 1년치만 들어오는걸까요?2.9월에 추석이 있어 추석 보너스를 주시는데 퇴사한다고 하면 보너스는 못받는건가요?3.사직서에 퇴직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까요,,(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는데 월급은 너무 적고 사장님의 성격이 견디기 힘들어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퇴사한다고 해야할지 추석 후에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과 1년을 초과하는 근무일수 만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재직기간에 추석보너스 지급이 된다면 9월 30일에 퇴사하여도 보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이라고 하셔도 되고 추석 후에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는 사실대로 작성하면 되고, 명절보너스는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니 재직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9월30일 퇴사이니 추석 상여금이 그 전에 지급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라고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1년치만 들어오는걸까요?
질문자님이 2024.09.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x 30일 x (715일/365일)로 산정하며, 재직기간 동안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9월에 추석이 있어 추석 보너스를 주시는데 퇴사한다고 하면 보너스는 못받는건가요?
보너스, 상여금 등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지급되는 약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사직서에 퇴직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까요,,
퇴직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될 것이며,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