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교육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까지 다 작성해서 1년 이상 근무로 계약하고 교육하고 왔는데, 사전에 교육비는 임금의 50%만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때 준다고 했는데 뭨가 이상해서요. 오늘 교육 하루했고 사장과의 마찰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는 수습기간의 요건은 4가지입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수습 근로자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③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고, ④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이 정말 동떨어진 교육장에서 ppt강의 듣는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손님도 응대하고, 바코드도 찍고, 계산도하는 교육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보통 On the job trainning(OJT)라고 하며 근무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 지급된 교육비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