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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변호인 선임한 한명외에 두명은 계속 무선임 무변론 중입니다.그중 한명은 청구원인이 변호사 선임한 피고와 같고 다른 한명은 청구원인이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은 두 피고는 두번이나 무변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피고인은 이미 무변론패소 확정 아닌가요? 판결이야 나중에 한꺼번에 나더라도요. 세번째 변론기일에 만일 두 피고가 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끄는게 허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할지 여부는 재판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곧바로 무변론선고, 심지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번째 기일에서 두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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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에는 추후 변론에 나서지 않은 피고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대응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그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다른 피고와의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두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무변론으로 종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