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임대주택에서 흡연구역에서 종이를 태우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흡연구역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깡통에 종이를 넣고 불태우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cctv를 입수해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서류나 사진등을 태우려고 며칠간 깡통에 넣고 태웠는데 불이 꺼질때까지 잘 살펴보고 깡통내에서만 태웠습니다. 근데 해당장면을본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경찰에 접수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엔 어떤처벌을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담배꽁초 깡동안에서 종이를 태운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생활폐기물의 무단 소각행위가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나 또는 해당 깡통을 손괴한 행위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조사내용이나 법적용 여부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방화 등이나 기타 실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CCTV 등을 살펴 적용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적용될 범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