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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끼가넘치는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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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품으로 기프티콘 지급 시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고

추첨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10인 미만)에게

소정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개당 5천원 미만일 것 같구요!

다름이 아니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의무는 아니지만 지급하는 입장에서 해당 건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면될지,

개인정보가 어떤걸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간이사업자로 올해 중순에 창업을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어렵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이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원천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한다면 해당 소득자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