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경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ㅎ
5만원이하 사례금형태의 기프티콘 지급시
원천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의무수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걸까요?
나중에 내부 소명자료를 위해 이름, 핸드폰번호, 지급금액, 지급일 정도만 수집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경품 행사를 통하여 당첨된 개인 등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인적사항 등은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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