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1.01

5만원이상 기프티콘을 수령시 세금신고는 굳이 필요없는건가요?

보통 5만원이상 경품을 받으면 제세공과금을 신고해야됩니다라는 문구를 볼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인들간이나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5만원이상 기프티콘을 수령할때도 많습니다.

이런경우보통 별도로 세금신고를 한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추후 문제가 되거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런거 제외가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초과시 과세최저한을 넘기때문에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더라도 2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선택이 가능하기때문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분만 과세대상이며, 종합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안해도 워낙 소액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대상이었다면 연락이 먼저 올거예요 국세청에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프티콘을 받더라도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프티콘을 수령한 자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