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케팅 경품 지급시 전화번호로 과세여부

제목이 좀 난해합니다. ^^
내용을 조금 풀어 문의 드립니다

마케팅일환으로 경품 지급시 경품수령자(당첨자) 주민번호가 아닌 핸드폰번호만 수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인 1년에 60만원 이하의 마케팅(경품)지급일 경우 원천세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소득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