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시 주식배당이 가능한가요?
상법에서 규정하기를,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에 현금 및 현물배당이 가능한데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에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연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식배당 결의를 하더라도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은 불가능 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을 전제로 하기에 임시주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