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모욕죄 전파가능성 여부

2021. 01. 25. 22:23

여러 사이트에 물어봤는데

사이트별로는 물론, 한 사이트 내에서도 너무도 답변이 다르네요.

애매한 경우면 애매하다는 답변이 돌아와야 할텐데 단정적인 어투로 정반대의 답변이 남겨지니 헷갈리네요.

롤에서 듀오 중 욕설을 들었을 때 공연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듀오와 친구일 때.

고소할 때, 듀오였던 사람과 친구 사이는 맞지만 별로 안 친하다고 주장하면 전파가능성 인정됩니까?

2. 듀오와 온라인 친구인 경우.

몰래 인적사항을 전해준 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서로의 오프라인 인적사항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하고 안들킨다면 공연성, 특정성 성립가능합니까?

3. 상대가 나에게 한 욕이 성적인 요소가 짙은 패드립일 경우 상대가 별뜻없이 말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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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정확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2인이 있고

    다른 1인이 다른 1인의 신원을 안다고 하여 아이디 등이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가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1. 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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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이고, 별로 안 친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진술만을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상대방 별뜻이 없었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1. 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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