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롤 질문입니다.
상대방은 듀오 있고 닉이 ㅇㅇ이 엄마 이런식인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었고 못하면 다물어라 맨날징징거리냐 라고 했습니다 총 5명 채팅창입니다.
1.듀오가 있고 저 닉네임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직접 언급은 안했습니다)
2.저정도 수준도 연락이 오나요? 온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듀오라면 지인사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못하면 다물어라 맨날징징거리냐"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실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애초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이고 고소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