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대5 인게임 채팅 고소 질문합니다.
상대가 먼저 ”장애있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저는 ”뒤진티 내지마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듀오로 보이는 한 명이 패드립은 좀 아니지 라면서 친구를 옹호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들이 듀오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신상 공개나 닉네임, 캐릭터 언급 자체는 없었으며 그저 채팅 내용상의 흐름으로 대화한걸로 보여집니다. 듀오라고 고소 무조건 된다는건 다 거짓이라는데 이거 고소 성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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