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전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4회 불출석 햇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일반인들이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 형량이 더 가중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전대통령의 경우 내란 재판을 4회 씩이나 불출석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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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며,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에 대해서 다른 사건보다 중하게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시 양형에 있어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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