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소유자와 단독소유자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소유자는 주택의 전체 양도가와 취득가를 본인의 지분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계산구조는 차이는 없으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다면 기본세율+20% 또는 +30%로 중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 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