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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매162
신랄한참매16222.01.04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중계인 거쳐야되나요?

가족관계나 아주 친한 지인과 아파트 임대차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임대임차인이 서류 띠고 신고하고 할수있나요?

구지 비싼 복비 내고 거래할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을 거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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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얼마든지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 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함에 있어 서로 간의 분쟁의 소지와 계약상의문제 점들을 미리 예방 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인과의 계약 이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듯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필수 사항은 꼭 기재하시고 이외의 사항은 지인분과 상의 하셔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사항 ( 거래의 당사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금액 및 지급,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조건고ㅓ기한)


  • 아파트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시에도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것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지 필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 아파트 매매등은 증여관계를 확인후 거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굳이 중개사나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대출이나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안하셔도 됩니다. 직접 계약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등 확인 하시고 특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된사항) 명시하시고 계약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중개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직거래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