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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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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연장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인사과에서 정확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주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재계약의사가없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것은 사직이 됩니다.

    사직은 자발적 퇴사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회사 측에서 동일 내지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힐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측에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