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연장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인사과에서 정확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주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재계약의사가없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것은 사직이 됩니다.
사직은 자발적 퇴사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회사 측에서 동일 내지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힐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측에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