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회사 측에서 동일 내지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힐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측에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