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한 상대가 연락을 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생인데요.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다시 작성해 죄송합니다.이전 질문에서 더 여쭙고 싶은 것과 더 부가 설명할 것이 있어 다시 작성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게 명예훼손,사적 재판에서 판사 사칭으로 인한 금품갈취 미수,욕설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16만원에 합의를 했는데요.상대는 20살 입니다.저는 아무리 가해자여도 상대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줄곧 예의바른 태도를 유지했는데요.문제인 점은 이게 오픈채팅에서 일어난 일이라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점 이여서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 합의 후 상대가 상황이 안좋다며 지급 기한을 늘려달라는 것도 그냥 늘려줬습니다.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이제는 통보 하나만으로 그냥 미뤄버리더라구요.그래서 더는 못참겠어서 제가 반박하니까 약 3일동안 읽지도 않고있네요....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정도 잘못이면 대체로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