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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

주 3시간씩 5일 근무하여 주 15시간 미만근로를 지키며, 일을 해왔었는데고용주 요청으로 30분연장근무를 하여

주 15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진신고하였고 아직 조사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 얼마정도 환수될 예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최대 5배 부과되는 추가징수금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회차의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환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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