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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합의를 경찰서에서 하면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측으로 부터 형사합의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형사합의를 경찰서에 있는 양식으로 작성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하는 말로는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면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전액

공제가 되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없어진다라고 하던데 이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측 상황은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는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측 보험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책 내용을 그냥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
  •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없다면 현재 치료비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 합의서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치료비등을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다면 합의 양식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귀하의 정부보장사업(대인배상1-보통 책임보험이라고 함)과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부상정도가 초진진단주수 기준으로 최소한 6주이상은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아무런 장치 없이 받는다면 향후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을 때 공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절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경찰서 양식에 추가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대면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면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전액

    공제가 되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없어진다라고 하던데 이 말이 맞는지요?

    : 그럴수 있다는 것이니다. 이는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로 인해 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무조건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해당 경찰합의서외에 채권양도를 받고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면 됩니다.

  • 경찰서 양식의 형사 합의서는 채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합의금이 순수한 형사 합의금인지

    민사 합의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으로 합의를 본 때에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될 수 있어

    채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형사 합의서를 사용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상대방 가해 운전자가 신호 위반에 무면허 운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 피해자인 질무자님께 보험금을 지급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는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가해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되기에 채권 양도 통지를 포함한 형사 합의서를 인터넷 등에서

    찾아서 합의를 봄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