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주등상황변동명세서상 변동있는데 제출안한경우 가산세
주주등상황변동명세서상 변동있는데 제출안한경우 가산세
2명이 양도 -6000
1명이 양수받음 +6000 인경우
합해서는 양수도 0 주식인데 ㅇ런경우 액면가액 10,000인경우 가산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6000*10,000 으로 해서 1%인가요?
12000*10000*1%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수 양도 모두에 대하여 변동상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490, 1996.05.23.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주식 액면가액이므로 12,000 x 10,000 x 1%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