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수 양도 모두에 대하여 변동상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490, 1996.05.23.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감사합니다.